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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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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광장사용신고
  •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전까지” 본 게시판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용신고일이 중복되는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광장 사용신고 제한 사항 안내
    •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 기타 주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광장의 조성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장사용신고서 다운로드

사용신고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김성미(교통행정과)
    작성일
    2024년 10월 22일(화)
  • 조회수
    56
  • 전화번호
    032-509-6717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2024.11.2.(토) 부평역 북광장에 대한 사용신청의 경우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기 신고한 단체가 있어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기존 사용신청자의 연기 및 취소 등의 사유로 광장에 대한 사용신청이 발생할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사용신고)에 의거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신청(예외, 집회신고의 경우 48시간전)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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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교통안전팀
  • 전화 : 032-509-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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