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실시 안내(6월, 7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경과 및 미이수 관리주체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
교육일정 |
장 소 |
교육기관 사이트 |
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 (070-4617-2574) |
2015. 6.11.(목) 13:30~17:30 |
인천 계양구청 7층 신비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
ww.safetymonitor.kr 사전 신청권장 |
2015. 7. 8.(화) 13:30~17:30 |
인천 중구청 4층 대강당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