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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안내

  • 작성자
    성진협(건축과)
    작성일
    2015년 6월 5일(금)
  • 조회수
    1164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바, 미 이수시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이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교육 이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이수한 귀 관리주체는 교육일정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교육일정

장소

비 고

한국

어린이놀이시설 협회

 

2015. 7. 2.(목)

14:00~18:00

남동구 인주대로 776번길 53

(인천미추홀도서관 지하2층 강당)

ww.ikap.co.kr

(02-493-0978)

(사)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

2015. 6.11.(목)

13:30 ~ 17:30

계양구청 7층 신비홀

(계양구 계산새로 88)

60명

2015. 7. 8.(화)

13:30 ~ 17:30

중구청 4층 대강당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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