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안내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바, 미 이수시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이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교육 이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이수한 귀 관리주체는 교육일정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
교육일정 |
장소 |
비 고 |
한국 어린이놀이시설 협회 |
2015. 7. 2.(목) 14:00~18:00 |
남동구 인주대로 776번길 53 (인천미추홀도서관 지하2층 강당) |
ww.ikap.co.kr (02-493-0978) |
(사)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 |
2015. 6.11.(목) 13:30 ~ 17:30 |
계양구청 7층 신비홀 (계양구 계산새로 88) |
60명 |
2015. 7. 8.(화) 13:30 ~ 17:30 |
중구청 4층 대강당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
60명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