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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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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안내

  • 작성자
    성진협(건축과)
    작성일
    2015년 4월 13일(월)
  • 조회수
    73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경과 및 미이수 관리주체는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교육일정

장 소

비 고

(사)안전모니터

봉사단중앙회

(070-4617-2574)

2015. 5. 6(수)

13:30~17:3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www.safetymonitor로 교육신청

2015. 6.11.(목)

13:30~17:3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7층

신비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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