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경과 및 미이수 관리주체는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
교육일정 |
장 소 |
비 고 |
(사)안전모니터 봉사단중앙회 (070-4617-2574) |
2015. 5. 6(수) 13:30~17:30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
www.safetymonitor로 교육신청 |
2015. 6.11.(목) 13:30~17:30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7층 신비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산동)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