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부동산
  4.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안내

  • 작성자
    주택팀(건축과)
    작성일
    2015년 1월 6일(화)
  • 조회수
    57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어린이 놀이시설협회 안전교육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교육일정

장소

교육기관 사이트

안전모니터

봉사단중앙회

(070-4617-2574)

2015. 1.21(수)

13:30~17:30

인천동구청 4층

열린배움터

(인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www.safetymonitor.kr


 

 ▶ 교육시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교육시점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 과태료

  - 1회 위반 : 30만원 / 2회 위반 60만원 / 3회 위반 200만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공동주택팀
  • 전화 : 032-509-6885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