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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생계급여 교부결정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의거, 2013년 6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생계급여 교부 결정의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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