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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주간보호센터 2분기 운영지 지원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제5조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2분기
부평구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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