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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업무처리 기준 절차 안내

  • 작성자
    송애리(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3년 4월 22일(월)
  • 조회수
    440
  • 사전정보공개
  • 전화번호
    032-509-6473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업무처리 기준절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수급자생계비, 수급자간식비, 종사자장려수당,자립체험프로그램비,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비,실비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위문금,하계수련회비,체육대회비) 업무처리 기준 절차를 안내하오니, 보조금 신청 및 처리기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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