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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보상금제 실시'

  • 작성자
    박종순(도시경관과)
    작성일
    2014년 7월 23일(수)
  • 조회수
    760
  • 사전정보공개
    114.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 사전정보공개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2014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제 실시

 

사업목적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주민의 자율적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일정금액을 보상함으로써,

일자리 제공과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높여 깨끗

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사업개요

사업일시 : 2014년 8월 18일 ~ 예산소진 시 까지

사업대상 : 부평구 관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사 업 비 : 20,000천원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참여자격

- 만65세 이상의 주민(주민등록상 부평구 거주자에 한함)

- 부평구 거주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해 지급

 

보상금 지급기준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7조(별표7)

광고물종류

면적(크기)

단위

지급액

비 고

현수막

대형(5㎡이상)

1면

1,000원

 

소형(5㎡미만)

1면

500원

 

족자,깃발형,현수막

1면

300원

 

벽 보

21㎝×30㎝초과

100매

4,000원

벽면 부착물

21㎝×30㎝이하

100매

2,000원

전 단

규격제한없음

500매

2,000원

벽면 미부착물

보상금은 1인당 /일 20,000원 및 월 200,000원 이내 지급

□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부평구청 도시경관과 (☎ 509-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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