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보상금제 실시'
2014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제 실시 □ 사업목적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주민의 자율적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일정금액을 보상함으로써, ○ 일자리 제공과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높여 깨끗 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일시 : 2014년 8월 18일 ~ 예산소진 시 까지 ○ 사업대상 : 부평구 관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 사 업 비 : 20,000천원 ○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참여자격 - 만65세 이상의 주민(주민등록상 부평구 거주자에 한함) - 부평구 거주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해 지급 □ 보상금 지급기준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7조(별표7)
※ 보상금은 1인당 /일 20,000원 및 월 200,000원 이내 지급 □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부평구청 도시경관과 (☎ 509-6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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