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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상반기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비 지급
내용 : 2012 상반기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비 지급
관련 규정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지급금액 : 16건 치료비, 총 1,925,000원(구비 50%, 시비 50%)
지급 대상 : 고려동물병원(원장 허주형)
- 게시판 이동에 의한 재등록 ( 2012-06-25 오후 6:13:5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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