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장애인단체보조금 지급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4년 상반기 장애인단체 보조금 교부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부평구지회
1. 사 업 명 : 영세장애인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사업
2. 교부결정액 : 금12,000,000원(금일천이백만원)
3. 금회교부액 : 금7,200,000원(교부잔액 : 4,800,000원)
4. 교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노인장애인과)
5. 교부 방법 : 계좌입금
6.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내용
저소득 재가 장애인에게 무료 중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식비 구입비로 지원한다
7. 보조금의 교부조건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교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보조금 전용통장)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통장, 자부담은 자부담 전용통장에서 관리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시상금, 인건비, 각종 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등)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과 자부담은 반드시 구분하여 정산
-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6)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고, 당초 집행계획서상의 자부담률 미준수 시 자부담금액의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으로 보전하지 않으므로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8)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
- 사업 수행단체의 해산 또는 파산
- 사업 수행단체의 대표자 변경
9) 보조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법령 및 규정,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였을 때
- 용도 외(목적 외) 집행하였을 때
- 당초 사업량보다 감소되거나 자부담률을 미준수하였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기타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10)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 및 허위보고 등의 부당행위를 할 경우 차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감액 또는 지원 제외될 수 있다.
11)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비는 반드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정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지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3)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정지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4) 위 교부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 훈령, 지침 등에 의한다.
2014년 4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사 업 명 :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공감’
2. 교부결정액 : 금2,450,000원(금이백사십오만원)
3. 금회교부액 : 금1,470,000원(교부잔액 : 980,000원)
4. 교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노인장애인과)
5. 교부 방법 : 계좌입금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