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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보조금 분야 업무처리 기준 안내

  • 작성자
    정주희(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4년 2월 25일(화)
  • 조회수
    743
  • 사전정보공개
    234.지침및편람
  • 전화번호
    032-509-6355
  • 사전정보공개
    지침및편람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업무처리 기준절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보조금(수급자생계비, 수급자간식비, 종사자장려수당, 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비,

 

노인무료양로시설운영비, 재가복지시설운영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업무처리 기준 절차를 안내하오니, 보조금 신청 및 처리기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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