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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부평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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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5조
○ 구청장 공약사항 : 5.4. 구청장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 활성화
● 정보공표 대상
○ 행정정보명 : 제178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서
○ 공표부서 : 기획조정실
○ 공표주기 : 연2회
○ 공표시기 : 의회보고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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