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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및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근거 :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행정정보 공표)
2. 공개주기 : 의회보고 후 1개월 이내
3. 공개형태 : 부평구청 홈페이지
4. 공개내역 :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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