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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분기 운영비 교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통지) 규정
에 의거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분기 운영비를 교부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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