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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

  • 작성자
    김용민(주차지도과)
    작성일
    2013년 9월 5일(목)
  • 조회수
    632
  • 사전정보공개
    107.보조금 지급
  • 전화번호
    032-509-5033
  • 사전정보공개
    보조금 지급

 

- 그린파킹(GreenParking) 보조금 지원 사업 -

보조금 업무처리 기준절차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2013년도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기준절차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

3. 지원금액 : 금51,500천원

(단위:천원)

사 업 명

교부기관

총지원액

비 고

그린파킹 보조금 지원

부평구청

51,500

【구비】

 

4. 지급 기준 및 절차

 가. 보조금 신청방법 : 구청장에게 보조금 신청서 제출

 나. 지급기준 :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다. 지급절차

    ① 신청서 접수 및 사업검토(부평구청) →  ② 지원여부결정 통보(부평구청) → ③ 사업추진 및 보조금교부 신청(개인) →  ④ 보조금 교부결정(부평구청) → ⑤ 정산보고(부평구청)

5. 예산의 집행방법

가. 보조금은선량한 관리자가 주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함.

 나. 보조사업자는 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함.

 다. 이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의 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라. 동 조건을 위반하였을 시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조치 할 수 있음.

6. 보조금의 정산방법

 ○ 그린파킹사업이 완료된 후 공사에 관계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파악

 ○ 지원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를 따라야 함.

 ○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7. 이의신청

보조금 결정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지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제 출 처

·주소 : (403-70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주차지도과)

·☎ : 032-509-5033   Fax : 032-509-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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