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
- 그린파킹(GreenParking) 보조금 지원 사업 -
보조금 업무처리 기준절차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2013년도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기준절차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
3. 지원금액 : 금51,500천원
사 업 명 |
교부기관 |
총지원액 |
비 고 |
그린파킹 보조금 지원 |
부평구청 |
51,500 【구비】 |
|
4. 지급 기준 및 절차
가. 보조금 신청방법 : 구청장에게 보조금 신청서 제출
나. 지급기준 :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다. 지급절차
① 신청서 접수 및 사업검토(부평구청) → ② 지원여부결정 통보(부평구청) → ③ 사업추진 및 보조금교부 신청(개인) → ④ 보조금 교부결정(부평구청) → ⑤ 정산보고(부평구청)
5. 예산의 집행방법
가. 보조금은선량한 관리자가 주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함.
나. 보조사업자는 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함.
다. 이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의 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라. 동 조건을 위반하였을 시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조치 할 수 있음.
6. 보조금의 정산방법
○ 그린파킹사업이 완료된 후 공사에 관계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파악
○ 지원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를 따라야 함.
○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7. 이의신청
○ 보조금 결정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지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제 출 처 |
·주소 : (403-70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주차지도과) |
·☎ : 032-509-5033 Fax : 032-509-7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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