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업무처리 기준절차 알림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
보조금 업무처리 기준절차
1. 사 업 명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
3. 지원금액 : 금172,100천원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결정액
사 업 명 |
교부기관 |
총지원액 |
비 고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
부평구청 |
200,000 【구비】 |
|
4. 지급 기준 및 절차
가. 보조금 신청방법 : 구청장에게 보조금 신청서 제출
나. 지급기준 :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 시민사회단체 지원
- 지정공모사업 : 사업비 지원(구비100%)
- 일반공모사업 : 사업비 지원(구비70%, 자부담30%)
다. 지급절차
사업시행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업 발표 및 심사(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 지원 결과 공지 → 교부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 제출(교부 결과 이의신청 접수) → 1차 교부 → 사전 방문 컨설팅 → 사업추진 → 중간 지도 및 점검 → 2차 교부(중간점검결과 반영) → 정산보고 → 성과보고
5. 예산의 집행방법
가. 보조금은선량한 관리자가 주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함.
나. 보조사업자는 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함.
다. 이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의 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라. 동 조건을 위반하였을 시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조치 할 수 있음.
6. 보조금의 정산방법
○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사항 및 재무회계 규칙 준수여부 검사.
○ 예산의 집행 실적에 대하여 운영일지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라야 함.
○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7. 이의신청
○ 보조금 결정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지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제 출 처 |
·주소 : (403-70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비전기획단) |
·☎ : 032-509-8893 · Fax : 032-509-7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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