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사전정보공개게시판

인쇄하기

  1. 부평
  2. 행정정보공개
  3. 사전정보공개
  4. 사전정보공개게시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업무처리 기준절차 알림

  • 작성자
    임종화(비전기획단)
    작성일
    2013년 9월 3일(화)
  • 조회수
    573
  • 사전정보공개
    107.보조금 지급
  • 전화번호
    032-509-8893
  • 사전정보공개
    보조금 지급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

보조금 업무처리 기준절차


1. 사 업 명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


3. 지원금액 : 금172,100천원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결정액

(단위:천원)

사 업 명

교부기관

총지원액

비 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부평구청

200,000

【구비】

 

 


4. 지급 기준 및 절차

 가. 보조금 신청방법 : 구청장에게 보조금 신청서 제출

 나. 지급기준 :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 시민사회단체 지원

    - 지정공모사업 : 사업비 지원(구비100%)

    - 일반공모사업 : 사업비 지원(구비70%, 자부담30%)

 다. 지급절차

    사업시행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업 발표 및 심사(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 지원 결과 공지 → 교부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 제출(교부 결과 이의신청 접수) → 1차 교부 → 사전 방문 컨설팅 → 사업추진 → 중간 지도 및 점검 → 2차 교부(중간점검결과 반영) → 정산보고 → 성과보고


5. 예산의 집행방법

가. 보조금은선량한 관리자가 주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함.

 나. 보조사업자는 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함.

 다. 이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의 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라. 동 조건을 위반하였을 시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조치 할 수 있음.


6. 보조금의 정산방법

 ○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사항 및 재무회계 규칙 준수여부 검사.

 ○ 예산의 집행 실적에 대하여 운영일지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라야 함.

 ○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7. 이의신청

보조금 결정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지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제 출 처

·주소 : (403-70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비전기획단)

·☎ : 032-509-8893   · Fax : 032-509-7616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