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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근거 : 1.「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비용의 보조)제①항 제4호에 의거
2. 2013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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