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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 작성자
    환경위생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7년 6월 4일(월)
  • 조회수
    570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식품등수입판매업소가 수입판매하는 젤리 제품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br /> 식품위생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를 명하였기에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br /> 게재합니다.</p><br /> <p>가. 제품명 : 종합후르티바이트(유형:캔디류 중 젤리)</p><br /> <p>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국내유통 중인 전제품</p><br /> <p>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엿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됨</p><br /> <p>라. 회수방법 : 판매처에 협조 요청하여 해당제품 회수 예정</p><br /> <p>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p><br /> <p>&nbsp;&nbsp;&nbsp;- 업소명 : 주식회사 와이에스쿠크</p><br /> <p>&nbsp;&nbsp;&nbsp;- 주 &nbsp;&nbsp;소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11-1 광동빌딩 <br /> 5층</p><br /> <p>&nbsp;&nbsp;&nbsp;- 전화번호 : 02-470-8436</p><br /> <p>&nbsp;</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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