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P>경제적인 주유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br />
<p>(유종별 정열하여 보시면 편리합니다-현재는 휘발유가격으로 정열되어 있습니다)</p><br />
<p><b>♣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br />
</b></p><br />
<p> 국회는 4.2일 본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해 사용자 처벌 조항을 <br />
담은 석유</p><br />
<p>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새 개정안은 공포한 <br />
날로부터 3개월</p><br />
<p> 후인 오는 7월 중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p><br />
<p> </p><br />
</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