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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음식점 영업자 현장소통로 운영 계획 알림

  • 작성자
    정현진(위생과)
    작성일
    2025년 3월 21일(금)
  • 조회수
    217

○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사전 차단 및 신규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신규 음식점 영업자 현장소통로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운영개요

 - 운영기간: 2025. 3. 24.(월) ~ 3. 28.(금)
 - 대     상: 230개소[1년 이내 신규 음식점(영업소 면적 33㎡ 미만)]
 - 운영인원: 1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
 - 주요추진내용
  ☞ 식품 위생 미흡사항(식품위생법 위반사항) 확인 및 시정 안내
  ☞ 주요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사례, 식중독 예방관리 안내
  ☞ 영업자 애로사항 등 의견청취 및 상담
  ☞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식품진흥기금) 안내
  ☞ 타 부서(경제지원과) 지원정책 안내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
  ☞ 위생물품(위생수저집, 위생마스크) 지원

 

 

붙임 1.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례 안내문 1부.
         2. 식중독 예방 홍보 안내문 1부.
         3.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식품진흥기금) 안내문 1부.
         4.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문 1부.
         5.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안심식당 지정운영 참여 안내문 각 1부.
         6. 착한가격업소 신청 안내문 1부
         7. 신규음식점 영업자 현장소통로 운영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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