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교직원 명단 공표 알림
「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아동학대로 자격취소된 보육교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8제2항, 제25조의9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표기간 : 2025.03.06. ~ 2028.03.05. (공표일로부터 3년간)
시도 | 인천광역시 | 시군구 | 부평구 |
성명 | 박수진 |
위반행위당시 어린이집 |
예일몬테소리 어린이집 |
위반이력 | 1회 |
위반행위 당시 어린이집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165번길 32-12 |
위반행위의 내용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 ||
행정처분의 내용 | 보육교사 자격취소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