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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교직원 명단 공표 알림

  • 작성자
    하설희(영유아보육과)
    작성일
    2025년 3월 14일(금)
  • 조회수
    409

영유아보육법4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아동학대로 자격취소된 보육교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의3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82, 25조의9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표기간 : 2025.03.06. ~ 2028.03.05. (공표일로부터 3년간)

나. 공표내용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부평구
성명 박수진

위반행위당시

어린이집

예일몬테소리

어린이집

위반이력 1회

위반행위 당시

어린이집 주소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165번길 32-12

위반행위의 내용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행정처분의 내용 보육교사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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