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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김성광(여성가족과)
    작성일
    2025년 2월 14일(금)
  • 조회수
    942
  • 전화번호
    032-509-506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 임산부

 

신청요건 : 인천시 6개월(180)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신청기간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신청가능

 

접 수 처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구비서류 지참)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1회 지원(부평e음 정책수당)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포인트 배정

 

사용범위 : 인천e음 택시, 주유비, 대중교통(안드로이드앱 사용자)

 

사용기간 :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사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방문 구비서류

       -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1.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 임산부 방문시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임산부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문 의 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여성가족과 가족출생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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