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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이진희(환경보전과)
    작성일
    2025년 1월 17일(금)
  • 조회수
    905
  • 전화번호
    032-509-1283

2025년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5. 2. ~ 2025. 11.(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비주택)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
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기준

    -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동()당 지원

지원대상

일반가구

우선지원가구

비 고

주택

1동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주택 우선지원

1동당 전액지원

지원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부담금 발생

비주택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200이하 지원

  *¹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²비주택 : 소규모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

 

  ○ 지원 불가 사항

    - 토지대장 및 재산세납부확인서 등 검토 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등재(무허가) 건축물

    - 주택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

    - 과거 같은 사업으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

    -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사후에 보조금 청구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붙임 참조)

 

  ○ 접 수 처 : 부평구청 6층 환경보전과 (032-509-1283)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자세한 공고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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