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2025년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5. 2. ~ 2025. 11.(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비주택)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
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기준
-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지원대상 |
일반가구 |
우선지원가구 *¹ |
비 고 |
주택 |
1동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주택 우선지원 |
1동당 전액지원 |
지원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부담금 발생 |
비주택*² |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200㎡이하 지원 |
*¹우선지원가구 :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기타취약계층
*²비주택 : 소규모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
○ 지원 불가 사항
- 토지대장 및 재산세납부확인서 등 검토 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등재(무허가) 건축물
- 주택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
- 과거 같은 사업으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 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
-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사후에 보조금 청구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붙임 참조)
○ 접 수 처 : 부평구청 6층 환경보전과 (☎ 032-509-1283)
※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자세한 공고 확인 가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