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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모집

  • 작성자
    김송현(체육진흥과)
    작성일
    2024년 11월 8일(금)
  • 조회수
    404
  • 장애인 관련 여부
    장애인 관련 여부

2025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모집 안내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에게 평등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스포츠시설을 모집하니 관내 스포츠시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년 연중

2. 자격대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시설

   ○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및 기타 강좌제공 가능시설(예시 : 발달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외부 협력시설 활용 가능)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 등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 생활체육진흥법 또는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한 공공스포츠클럽

   ○ 온라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선정·관리주체:공단)

3. 선정절차 : 시설등록신청, 웹가맹점 등록(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현장조사(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승인여부 결정 및 결과통지(부평구청)
웹가맹점 승인(신한카드사) 시설 및 강좌 정보 입력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https://dvoucher.kspo.or.kr/

4. 선정방법 : 인천시장애인체육회 담당자 현장조사 및 신청정보를 토대로 결정

5. 선정 시 고려사항

   ○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대한장애인체육회ㆍ대한체육회 가맹종목 및

      장애인이 참여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뉴스포츠 강좌, 기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운동(바디웨이트, 스트레칭 등)]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ㆍ장애인체육 등 전공자, 장애인체육 지도경력자 등 배치여부

   ○ 장애인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부지 확보 여부 및 시설의 안정성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여부

   ○ 강좌비 적정성 : 지원액(1인 매월 110,000원 범위)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 가능 시설

   ○ (필요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6.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 시설내부(편의시설, 안전시설, 장애인스포츠용 기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제공인력 증빙자료(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 국가공인단증 등)

   ○ 기타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서 선정 시 필요한 자료 등

7. 선정여부 통보 : 개별통보

8.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팀 032-425-9930

               부평구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032-509-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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