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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로 지정 고시 공고한 금연구역 현황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 공고한 시설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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