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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긴급전화1366' 기관 안내

  • 작성자
    오유경(여성가족과)
    작성일
    2024년 10월 2일(수)
  • 조회수
    304
  • 전화번호
    032-509-3973
  • 이메일
    oyk119@korea.kr

 

 

◎ 서비스 이용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로 긴급한 구조, 보호 및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공 서비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지원 창구로써, 상담 및 긴급피난처를 제공하며 전문 상담소,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이용방법
(국번없이) 1366 또는 특정 지역 1366센터 상담 요청 시, 해당지역 '지역번호'+1366
* 국민콜 110으로도 문의가능
◎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 지역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시·도별 1개소, 단 서울·경기 1개소 추가
 
지 역 긴급전화 1366 주 소 링크
중앙센터 1366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림빌딩 4층 누리집
서울 02-1366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층 누리집
부산 051-1366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범전동) 누리집
대구 053-1366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53-13 해밀센터 내 누리집
인천 032-1366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557번길 20, 경인센터 5층 누리집
광주 062-136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광주여성발전센터 내 누리집
대전 042-1366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28 대전 YMCA 2층 누리집
울산 052-1366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3번길 1-1 동성빌딩 3층 누리집
강원 033-1366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동 1길 13 누리집
경기 031-136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3 3층 누리집
경기북부 031-1366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54-1 누리집
충북 043-136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충북여성발전센터 내 누리집
충남 041-1366 충남 공주시 무령로 592, 601호 누리집
전북 063-13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누리집
전남 061-1366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5층 누리집
경북 054-1366 경북 김천시 평화12길 10, 2층 누리집
경남 055-136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 179-18 누리집
제주 064-1366 제주시 서해안로 192(도두일동) 누리집
◎ 운영목표
ONE-STOP 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및 112, 119 등 관련 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주요임무
전화권역(시·도)별로 설치·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운영 주체 및 설치지역 기준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
-설치 기준 및 규모
연면적은 100㎡ 이상인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사무실, 상담실, 긴급피난시설 등)
◎ 전담직원 임면 및 근무방법
-직원의 임면
위탁운영 시설은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자치단체장이 임면
-인력 배치
센터장 및 상담원 : 시·도별 여성인구수에 따라 전담직원 차등배치
◎ 운영체계 방법
-24시간 Hot-Line 운영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안내·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계로 전담직원 배치(야간에는 2명 이상 반드시 배치)
-긴급 보호 조치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근거리 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 등으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긴급연락망 구축 및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를 지역 실정에 알맞게 설치·유지

- 주요 연계내용

· 서비스 대상자에게 외부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서비스 대상자를 해당 외부서비스기관 의뢰

·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자원동원(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제, 각종 정보) 요청

· 외부서비스기관과 프로그램 계획, 홍보 활동, 자원발굴 등을 공동으로 수립·시행

-정보교류 및 자원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DB 구축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상담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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