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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조아영(기후변화대응과)
    작성일
    2024년 9월 25일(수)
  • 조회수
    308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적용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촤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유예

  ○ 2024. 10. ~ 2025. 5. (8개월)

 

내     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상기 대상자가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25.9.(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문의) 인천도시가스 콜센터(16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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