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하세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③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월소득액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 지원내용
지역별·가구원 수 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여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됨.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1인 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가구 | 455,000 | 358,000 | 278,000 | 239,000 |
4인 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7인 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30%)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담당공무원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방법
⦁오프라인 :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문의 : 부평구청 건축과 주거안정팀 032-509-6883 및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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