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
행정안전부는 화재·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가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119구급차 등) 전용번호판(998 또는 999로 시작)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통과시켜, 보다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의 현장 적용·확산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수혁신사례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에 대한 홍보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