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카드뉴스
1.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보건복지부 옥외가격표시제 자료 및 위생관리기준을 안내드리니, 관련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기준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관련)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미용업)5개 이상, (이용업)3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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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보건복지부) 옥외가격표시제 카드뉴스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