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교직원 명단 공표
「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제3호(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8제2항,
제25조의9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가. 공표내용
시도 | 인천광역시 | 시군구 | 부평구 |
성명 |
김나현 |
위반행위 당시 어린이집 |
예크어린이집 |
위반이력 | 1회 |
위반행위 당시 어린이집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04번길 3(3층 건물전체) (부평동) |
위반행위의 내용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 ||
행정처분의 내용 | 보육교사 자격취소 |
나. 공표기간 : 2024.01.12. ~ 2027.01.11. (공표일로부터 3년간)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