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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교직원 명단 공표

  • 작성자
    신유림(영유아보육과)
    작성일
    2024년 1월 12일(금)
  • 조회수
    912

 

영유아보육법48조제1항제3(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의3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82,

25조의9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 공표내용

 

시도 인천광역시 시군구 부평구
성명

김나현

위반행위 당시

어린이집

예크어린이집
위반이력 1회

위반행위 당시

어린이집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04번길 3(3층 건물전체)

(부평동)

위반행위의 내용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행정처분의 내용 보육교사 자격취소

 

 

. 공표기간 : 2024.01.12. ~ 2027.01.11. (공표일로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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