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모집 안내
경제적인 부담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어린이·청소년에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실시하니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1인당 연간 12개월)
※ 접수인원, 예산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2. 모집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내 5세 ~ 18세 유·청소년(기준생년월일 2006. 1. 1. ~ 2019. 12. 31.)
※ 5 ~ 18세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3. 이용대상 스포츠시설 : 지정 스포츠 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참고)
4.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비용 (매월 100,000원 범위 내, 복수강좌 수강 가능)
※ `24년 개선사항 : `23년 월 9.5만원, 12개월 → `24년 월 10만원, 12개월(5천원 ↑)
5. 지원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에 개인별 이용한도 부여 후 대상자 결제 및 이용
※ 14세 이상의 세대주 명의로 발급
6.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3. 11. 8.(수) ~ 11. 30.(목)
□ 접 수 처 : 인터넷, 휴대폰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접수 원칙
(http://svoucher.kspo.or.kr) ※ 인터넷 불가능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서면) 신청
□ 신청자격 : 주민등록등본 상 14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 증명)
7. 선정방법
□ 우선순위
선정순위 |
누적이용기간 |
수 급 자 격 |
우선선정 |
제한없음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2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
3순위 |
30개월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4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 신규 신청자 우선 선정
- 동일 순위 내 우선순위는 내부규정(이용횟수, 연령)에 따름
□ 결과통보 : 선정자 개별통지 (2023. 12. 8.한 SMS문자 통보)
8. 이용자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으로만 쓰이며 반환되지 않음
□ 강좌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월 강좌의 50% 미만 출석 시 지원 중지
□ 연속 3개월 이상 미사용자는 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원 중단
□ 강좌 결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이트 접속 후 인터넷 결제(WEB결제)로만 가능
9. 문 의 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고객센터 ☎ 02)410-1298~9
부평구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 509-8573,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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