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어린이기호식품 정서저해식품 사례
1. 관련근거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나.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다.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라. 인천광역시 위생정책과-13554(2023. 10. 25)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람의 머리, 팔 등 특정 부위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은 판매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 가공 · 수입 · 조리 · 저장 · 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정서저해식품의 실제 사례(붙임자료)를 게시하오니, 판매업소 등 에서는 정서저해식품 취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1. 12.>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및 캔디류
나. 빵류
다. 초콜릿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마.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사.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한다.
아.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
자.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2.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제과·제빵류
나. 아이스크림류
다. 햄버거, 피자
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