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인상 안내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3.7.2.)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년만에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에서 32%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4년만에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하는 약자복지 정책의 결실인 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상담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