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교직원 명단공표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3호(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가. 공표 내용
시도 | 인천광역시 | 시군구 | 부평구 |
성 명 | 이미진 | 위반행위 당시 어린이집 | 다인어린이집 |
위반이력 | 1회 | 위반행위 당시 어린이집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8번길 19-5 (3층 건물전체) (부평동) |
위반행위의 내 용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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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내 용 |
보육교사 자격취소(취소일자 : 2022.12.27.) |
나. 공표 기간 : 2023.04.19. ~ 2026.04.18. (공표일로부터 3년간)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