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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날」표창에 따른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추천 안내

  • 작성자
    문민선(경제지원과)
    작성일
    2023년 3월 21일(화)
  • 조회수
    496
  • 전화번호
    032-509-6574
  • 이메일
    minsun0526@korea.kr

2023년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를 격려하기 위한 2023년도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날 표창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2023. 4. 3.()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개요

 

훈 격 : 인천광역시장

추천인원 : 3(근로자 2, 노조간부 1)

표창수여 : 2023. 4. 27.() 17:00 근로자의 날 기념식

 

. 추천기한 : 2023. 4. 3.() 12:00 까지

 

. 추천 대상

 

근로자

  - 2023. 2월 말 기준, 동일사업체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해예방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에 기여한자

노조간부

  - 2023. 2월 말 기준, 단위 노동조합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노조간부로서

  - 노동조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노·사간 상생 협력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여한 자

 

라. 추천 제외 대상

 

지방세 체납자: 완납 후 표창 추천 가능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에 수여대상자 본인이 완납 여부 체크(서식 3)

형사처벌을 받은 자 혹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성폭력 성매매 비위자는 추천 불가

  -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본인 작성(서식 3)

노사분규 시 불법행위를 유발하였거나 주도한 자 및 불법노사분규 원인을 제공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수배중이거나 입건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2023. 2월 말 기준, 5년 이내에 노동관련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재포상금지)

동일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후 순위자

 

마. 제출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추천 대상자 명단

(별지 제2호 서식) 공적요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공적조서

    ※ 기타 공적증빙자료(사진, 회의록, 신문보도사항 등) 필히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소속 사업체 개요

(별지 제5호 서식)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바. 제출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기업지원팀 문민선 509-6574, minsun05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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