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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평구 근로자의 날」표창에 따른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추천 안내

  • 작성자
    문민선(경제지원과)
    작성일
    2023년 3월 21일(화)
  • 조회수
    440
  • 전화번호
    032-509-6574
  • 이메일
    minsun0526@korea.kr

우리 구에서는 2023년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를 격려하기 위한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우리 구 관내 노동조합 및 기업체 대표께서는 표창 대상자를 발굴하여 기한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표창개요

 

훈 격 : 부평구청장

대 상 :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추천인원 : 20명 이내

표창수여일 : 2023. 4. 20.()

 

나. 추천기간 : 2023. 3. 23. (목) ~ 2023. 4. 7.(금)

 

 

다. 추천 대상

 

근로자

  - 2023. 2월 말 기준, 동일사업체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해예방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에 기여한 자

노동조합 간부

  - 2023. 2월 말 기준, 부평구 소재 중소기업의 단위 노동조합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노조간부

  - 노동조합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평화적 노사관계에 기여한 노조

    간부

 

라. 추천 제외 대상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수배중이거나 입건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노사분규 시 불법행위를 유발하였거나 주도한 자 및 불법노사분규 원인을 제공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사 중이거나 공사 생활을 통해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

    고 판단되는 자

2023. 2월 말 기준, 5년 이내에 노동관련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재포상금지)

동일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후순위자

 

마. 제출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추천 대상자 명단

(별지 제2호 서식) 공적요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공적조서

    ※ 기타 공적증빙자료(사진, 회의록, 신문보도사항 등) 필히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소속 사업체 개요

(별지 제5호 서식) 포상대상자 이력서

(별지 제6호 서식) 구청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바. 제 출 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기업지원팀 문민선 509-6574, minsun05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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