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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계획

  • 작성자
    유다애(위생과)
    작성일
    2023년 3월 6일(월)
  • 조회수
    570

2023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계획

 

융자기간 : 2023. 2. 21. ∼ (소진시 까지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

 

○ 융자규모 : 3억원

 

융자대상 : (육성자금)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융자대   상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 육성자금 : 영업장 운영자금(생활자금, 대출금 상환 등 제외)

 

융자한도액 :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융자한도액    :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〇 대출금리 : 1%

 

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1부,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 시설개선자금 관련 신청서 : 사업계획서, 견적서 추가 제출

 

○ 융자절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안내문 참조]

󰊱

신청인

 

은행여신상담(신청서 확인날인) 후 위생과로 신청서류 제출

󰊲

구청 위생과

 

시로 융자대상 추천 공문 제출

󰊳

 

융자금 은행으로 송금

󰊴

은행

 

신청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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