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 사용자 교육 일정 알림
1. 식품위생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022년 생산실적보고는 2023. 1. 1.부터 2023. 1. 31.까지)
2,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는 생산실적보고율 증진과 오류 방지를 위해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생산실적 보고 관련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 시 : (1차) 2022. 12. 2(금) (2차) 2022.12.8.(목)
ㅇ 대 상 : 식품(첨가물, 용기포장지) 제조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ㅇ 방 법 : 비대면 교육 (유튜브 활용) * 참여방법 붙임 참조
ㅇ 시 간 : 14:00~15:30(90분 교육), 15:30~16:00(30분 질의응답) 총 2회/2시간
ㅇ 내 용 : 생산실적 보고절차, 품목정보 등록 및 수정 방법, 변경 제도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