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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보조해드립니다.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06년 10월 26일(목)
  • 조회수
    2111
□ 지원대상
1)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및 연립주택
- 주차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 내 또는 인접지역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 : 추가 설치 가능)
- 기타 주상복합 건물 내(주택비율 50% 이상)에서 상점 또는 창고 등을
폐쇄하고, 주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아파트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
- 조경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각각 1/2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단, 전체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와 구청장이
그 용도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 지원규모




































구 분 지 원 금 액 비 고
① 담장철거 (직각주차시) 총 설치비용의 90%범위 내
최고 1,200천원까지
 
② 담장철거 (평행주차시) 총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800천원까지
 
③ 대문 철거 총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2,300천원까지
 
④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총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3,200천원까지
 
⑤ 아파트 내 추가 주차장 설치시 주차1면당 500천원
최고 30,000천원까지
신 설
⑥ 추가1면 설치 시 추가 지원금액 추가1면당 600천원
· 당초 : 전액 자치구비
· 변경 : 시비 50%범위 내에서
변 경

※ 지원기준 : 1면 설치 시 지원기준(경계담장 철거는 2면 기준임)
□ 신청기간 : 년 중
□ 참고사항 : 금년 하반기부터 아파트까지도 확대 지원하게 되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 의 처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담당 : 남 찬 우
□ 전 화 : 509-6712 /FAX 509-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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