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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동참합시다.

  •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과)
    작성일
    2006년 12월 14일(목)
  • 조회수
    1699
<html><br /> <br /> <head><br /> <title>제목 없음</title><br /> <meta name=generator content= 6.0.0.48><br /> </head><br /> <br />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br /> <p>*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아름다운 구민에게 기쁨을! *</p><br /> <p>12월 15~16일 눈 또는 비가 온 후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p><br /> <p>주민들께서는 눈에 의한 안전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p><br /> <p>그리고 전국적으로 눈과 결빙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해부터 <br /> 자기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p><br /> <p>우리 부평구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br /> 등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건물주에게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br />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11월 3일 공포하였습니다.</p><br /> <p>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철벌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br /> 만약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사상 <br />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p><br /> <p>1. 제설, 제빙 책임 :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p><br /> <p>2. 제설, 제빙 책임 순위</p><br /> <p>o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소유자-&gt;점유자-&gt;관리자)</p><br /> <p>o 소유자가 검축물 내 비(非)거주(점유자-&gt;관리자-&gt;소유자)</p><br /> <p>3. 제설, 제빙 책임범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p><br /> <p>전체구간 및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출물의</p><br /> <p>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p><br /> <p>4. 제설, 제빙 시기</p><br /> <p>o 주간(07시~17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p><br /> <p>o 야간(17시~다음날 07시)에 그친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p><br /> <p>* 단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p><br /> <p>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제설, 제빙작업을 완료</p><br /> <p>5. 제설, 제빙 방법 :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p><br /> <p>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함</p><br /> <p>6.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p><br /> <p>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함</p><br /> </body><br /> <br /> </html><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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