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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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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안내(2019.8.26.~9.27.)

  • 작성자
    이유진(주차지도과)
    작성일
    2019년 8월 23일(금)
  • 조회수
    104
《 2019 하반기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안내 》

 ▶ 기    간 : 2019. 8. 26.(월) ~ 2019. 9. 27.(금) (5주간)
 ▶ 대    상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단속대상(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등·하교 시간대 통학차량
      (자가용,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 위반 차량
    -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차량
 ▶ 집중단속 시간
    - 등교시간 : 08시 ~ 09시, 하교시간 : 14시 ~ 16시
 ▶ 과태료 : 단속 시 최소 8만원 부과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 이상 9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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