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하반기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안내 》
▶ 기 간 : 2019. 8. 26.(월) ~ 2019. 9. 27.(금) (5주간)
▶ 대 상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단속대상(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등·하교 시간대 통학차량
(자가용,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 위반 차량
-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차량
▶ 집중단속 시간
- 등교시간 : 08시 ~ 09시, 하교시간 : 14시 ~ 16시
▶ 과태료 : 단속 시 최소 8만원 부과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 이상 9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