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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관련

  • 작성자
    안신찬(건축과)
    작성일
    2013년 11월 6일(수)
  • 조회수
    1801
  • 전화번호
    509-6875

질의 :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라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3년)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지구지정이 실효된 경우, 동일한 지구에 동일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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