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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의장 시장 상인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 작성자
    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
    작성일
    2012년 4월 19일(목)
  • 조회수
    789
  • 전화번호
    032-509-7031

시장 상인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부평구의회 신은호 의장은 4월 19일(목) 부평구 관내 시장 상인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하여 부평종합전통시장상인회 윤연호회장, 부평깡시장상인회 김명수회장 등 11명의 임원들의 방문 간담회로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신은회 의장은 지역 상인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대형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평구 관내 전통시장, 골목상권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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