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의장 시장 상인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시장 상인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부평구의회 신은호 의장은 4월 19일(목) 부평구 관내 시장 상인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하여 부평종합전통시장상인회 윤연호회장, 부평깡시장상인회 김명수회장 등 11명의 임원들의 방문 간담회로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신은회 의장은 지역 상인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대형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평구 관내 전통시장, 골목상권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