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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부과 반송분 공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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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2011.1월) 반송분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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