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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등 의무사항 안내

  • 작성자
    청소과(자원순환과)
    작성일
    2007년 9월 11일(화)
  • 조회수
    1370

▣ 부평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대상기준

○ 일반및휴게음식점 : 신고 또는 허가면적 34㎡이상인 업소
※ 제외대상 : 다방, 찻집, 빵집, 떡집, 과자점, 아이스크림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이하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광숙박업

※ 상세한 안내문 및 이행계획 신고 서식 등 관리 요령은 부평구 홈페이지 공지상 905번(2007. 9. 11일자 등록) 첨부화일
참조

▣ 관련문의 : 부평구청 청소과 음식물자원화팀(509-6625)
(fax509-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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