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말 기준 대부업 등록현황
공 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공지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사항
2. 기 준 일 : 2014. 6. 30일 기준
3. 등록업체 : 124개소 (별첨)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지원과
☎ 032)509-6562, 팩스 032)509-7624
2014. 7. 7.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