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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이** ]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사람인'과 '잡코리아'와 같은 온라인 채용(구인구직)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등록을 해야한다면 등록절차 등에 관해 방문상담이 가능한지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면 어느 부서로 방문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직업소개사업 담당자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온라인 채용(구인구직)사이트 운영에 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구인구직사이트 운영은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안내하였으며,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팀 (☎ 032-509-8802) 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04.10 일자리창출과 강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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