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16 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 문의
문의드립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려는데요.
저는 이미 도/소매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인터넷으로 구디백을 판매하려고 알아보는데,
즉석판매제조업으로 신고해야된다고 해서요. (구디백이란 이미 가공되어 있는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상품. 예를 들어 과자1개+사탕1개+젤리1봉지 이렇게 합쳐서 새로운 간식 상자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구청에 신고하러 갈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2. 신고하려는 장소가 동생 명의로 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경우 동생과 무상임대로 계약해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무상입대 계약서를 써서 신고할때 가져가면 되는지..
3. 제가 하고자하는 것은 이미 낱개로 소포장되어 있는 과자들을 1개씩 소분하여 새로 담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을 쓴다거나, 식품을 만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상온 보관 가능한 과자만 다룰 예정이기에, 냉장고도 필요없습니다. 그냥 과자 놓을공간과 이를 소분 작업할 테이블만 필요합니다. 이경우에도 하수처리?나 정화조? 그리고 냉장고 창고 등 시설같은게 되어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동생명의로 된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이지만 내부는 일부 원룸?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보일러가 들어오구요. 싱크대가 있구요. 화장실이 딸려있습니다. 이처럼 원룸같이 생긴 공간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저는 이미 식품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일반 도/소매로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만 하면 인터넷으로 판매가 가능한것일까요?
6. 신고서류 제출하고 승인이 얼마나 걸릴까요?